정책연구자료

서울시 50+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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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서울시 장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50+ 지원 사업 및 유관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며, 현장의 문제인식을 검토하고, 50+ 지원 사업의 관련 조례 및 법령을 분석하여, 50+ 지원 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 조례의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및 체계

□ 이 연구는 문헌분석, FGI, 전문가자문회의, 법률분석의 네 가지 방법을 연구내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고자 함.

Ⅱ. 이론적 배경

1. 장년 및 유사용어의 개념적 논의

□ 장년층은 50세에서 64세 이하의 연령대를 일컫는 용어임.
□ 50세에서 64세의 연령대를 별도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사례는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임.
□ 베이비붐(baby boom)은 특정 시기에 출생하는 신생아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baby boomer)라고 함.
□ 베이비붐 세대가 연령과 관계없이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개인만을 이르는 반면 장년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50세에서 64세 사이의 개인을 의미함. 따라서 50+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장년으로 개념화 하는 것이 적절함.

Ⅲ. 서울시 장년층의 50+ 지원 사업에 대한 욕구 분석

1. 서울시 장년 욕구의 고유성과 중복성

□ 장년의 취창업에 대한 욕구와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욕구를 규범적, 인지적, 표출적 차원에서 추정한 총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음. 서울시 장년은 취창업을 통한 경제적 활동 지원에 대한 욕구보다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욕구
욕구규모
취창업
규범적
1,331,246
인지적
432,390
표출된
272,172
사회참여
규범적
1,682,768
인지적
1,925,366
표출된
288,022
(단위: 명)


Ⅳ. 서울시 장년 및 고령자 지원 사업 분석

1. 서울시 어르신종합계획(2012)

□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현재 서울이 직면한 실정에 부합하고, 매년 5만~6만 명씩 어르신 인구에 유입 중인 신노년층 인구까지 정책대상으로 확대하는 어르신대책을 마련함.
□ 연령·건강·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정책 시도
□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까지 정책대상 확대
□ 정책 간 통합적?전략적 연계 및 민간자원 활용 최대화

2. 베이비부머 응원계획(2014)

□ 조기은퇴, 역할상실, 노후불안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베이비붐 세대의 지원 및 역량 활용을 위하여, 교육?일자리?자원봉사 등을 확대하고 자립네트워크 조성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교육·공간 : 단편적 시행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제공 확대
□ 일자리 : 제한된 고령자 중심에서 적합일자리 발굴 및 연계강화
□ 자원봉사 : 부분적 지원에서 기회 확대 및 활성화
□ 건강?여가 : 특화된 프로그램이 미흡함으로 건강관리?다양한 여가 지원
□ 지원체계 : 추진체계 및 역량이 미미함으로 효과적 추진체계 마련

3.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 50+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장년층 지원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등 인프라 구축(이모작지원센터, 2013)을 추진하였으며, 중장년을 위한 복지 복합공간인 50+ 캠퍼스 건립 및 운영(2016.5)을 실시하였음. 또한 장년층 지원 전담기구인 50+ 재단을 설립(2016.4)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간의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퇴직연령은 낮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일자리, 상담 등 산발적 지원정책은 있었으나, 50+ 세대만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추진체계


□ 50+ 재단은 50+ 지원 종합계획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서 실행력 있는 연구기관이고, 네트워크의 중심축이며, 50+ 캠퍼스 운영 및 50+ 센터 지원 등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음.
□ 50+ 지원 사업의 비전제시 등 싱크탱크 역할
● 연구조사: 50+ 당사자 기획연구, 정책동향리포트 발간, 평가지표 개발 등
● 콘텐츠개발·보급: 콘텐츠공모, 아이디어워크숍, 사례집, 매뉴얼 및 가이드북 발간
● 아카이브 구축: 온라인 아카이브구축, 50+ 정보센터 운영

□ 50+ 커뮤니티 지원 등 네트워크 허브 역할
● 커뮤니티 지원: 씨앗모임, 동호회 지원 및 활동사례집 발간 등
●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50+ 당사자 워크숍, 사회공헌 활성화 포럼
● 전문인력 육성 및 50+ 컨퍼런스 개최 등
□ 50+ 신문화 확산
● 공익 캠페인 운영: 혁신사례 시상, 50+ 문화 캠페인 등

4. 서울시 장년 및 고령자 지원 관련 재단 및 사업수행 시설 분석

□ 유관 재단 및 사업수행 시설의 중복성










□ 50+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은 대체로 대상자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음.
□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업은 취업, 창업, 경력개발 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50+ 지원 사업이 의도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이나, 이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국민연금공단의 성격 상 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재무설계 등 경제적 상담이 중요한 사업영역인 것으로 판단됨.

5. 서울시 50+ 지원 사업 분석의 소결

차원
내용
적절성
중복성
정책대상
장년층 인구로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집단
- 은퇴 후 생의 재설계와 경력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임
- 장년층은 노인복지정책이나 기타의 사회정책에서 배제되어 온 연령집단임
- 정책대상으로서의 적절성은 매우 높음
-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정책대상의 중복성은 있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중복정도는 제한적임
-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대상자 중복성이 높으며, 이들 사업은 주로 고용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조직체계
50+ 재단
- 50+ 지원 사업의 싱크 탱크 및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하기에는 전문성에 한계
- 정책연구와 대외협력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며 이는 예산과 연동된 문제임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과 연구수행이라는 기능적 차원에서 중복성이 있음
50+ 캠퍼스
- 인생재설계 지원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확보 가능성이 염려됨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의 중복성이 높음
50+ 센터
- 사업방향, 사업내용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통제에 한계가 있음
- 인생재설계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아웃리치 사업은 인력의 문제로 현실 적합성이 높지 않음
- 평생교육기관과 사업성격과 내용면에서 중복성이 있음
사업내용
인생재설계
취업창업지원
사회참여
여가활동
- 인생재설계,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음
- 사회교육형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인생재설계에 대한 지원은 노후준비지원센터와 사업내용면에서 중복성이 있음
- 사회공헌형일자리 발굴은 사회공헌일자리 사업과 중복됨
- 취업 및 창업지원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등과 중복됨
- 여가활동지원 및 단순 교육사업은 평생교육기관과 중복성이 높음



6. 서울시 장년의 욕구와 50+ 지원 사업 내용의 정합성 분석

□ 장년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거나 사회참여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50+ 센터의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50+ 센터 사업의 약 10%는 은퇴 후 새로운 경력을 모색하거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재편하는 인생이모작 설계의 지원이나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며, 그 외의 약 45%의 프로그램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됨.
□ 프로그램의 구성비를 통해 본 사업의 중심성에서 장년층의 욕구는 사회참여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50+ 센터의 프로그램은 단순 여가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욕구와 프로그램 비중 사이에 일정 수준의 불일치가 관찰됨.

Ⅴ. 50+ 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조례 분석

1. 검토할 문제와 분석의 틀

□ 다음의 문제들을 중앙정부의 법률 및 서울시의 여타 조례들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살펴봄.
● 첫째, 서울시가 50+ 지원 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이미 중앙정부가 일자리정책 등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둘째, 50+ 지원 사업과 조례는 과연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런 문제들은 명확한가?
● 셋째, 신설하는 50+ 재단과 서울복지재단 등 다른 관련 재단들의 역할은 명확히 구별되는가?
● 넷째, 50+ 지원 사업은 기존의 서울시 또는 출연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일자리사업 이나 평생교육사업 등과 중복되지는 않는가?

2. 50+ 지원 사업 관련 법률 분석

□ 인생재설계 관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노후준비지원법」검토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은 2012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 신설로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46조의3의 규정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07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여, `08년부터 연금공단의 전 지사를 통하여 재무 상담중심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이 법에 따라 작성되고 공표된 「제2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보면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용기회, 사전적 건강관리, 노후설계 등 36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공표된「제3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도 40세 이상의 퇴직자나 퇴직예정자들에게 ‘인생이모작 전직지원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며, 베이비붐세대의 조기퇴직에 대한 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대책은 이 법과 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급속한 공통의 정책대상이자 관심대상이 되어왔음.
● 노후준비지원법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형태로,「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5조의 2에 규정된 노후설계사업과 「국민연금법」 제36조의 3에 규정된 노후설계서비스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독자적’인 법으로 제정됨.
● 이처럼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갖는 것은 이 정책과제가 시급할 뿐 아니라 공감대가 넓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후준비지원법은 정책의 문제 또는 욕구에 대하여 빈곤·질병·무위·고독 4가지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업(서비스)의 내용을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로 규정하고 이 전체를 ‘노후준비서비스’라고 칭함.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서울시의 [50+ 지원 사업조례]가 추구하는 인생재설계, 여가, 건강증진 등의 사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중복적임.
● 그러나 이 보고서 제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장년층의 은퇴전후의 욕구조사를 보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 있어 노후준비지원법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와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포괄적 의미의 노후준비’에 관한 법률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면을 보면 상당 부분 중앙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영역을 넘어서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전직준비,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 고용서비스와 창업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장년층의 특성인 강력한 사회참여 또는 사회봉사에 대한 욕구와 잠재적 능력을 감안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집단’이라고 보아 사회참여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관행은 치명적인 약점이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등에 포함된 내용들도 이런 약점이 내재된 ‘짜깁기’와 ‘백화점’식 계획 이상은 아니며, 크게 기대할 바가 없음.
●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새로운 장년층의 욕구에 대응하는 잘 조직된 정책을 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대행기관 혹은 하부 집행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주체라는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에 따른 기계적 집행이라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중계기관이라는 소극적 역할에서 탈피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상대적으로 ‘칸막이’현상을 넘어서는 ‘통합적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음.
●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하나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서울시의 이모작조례에 따른 [50+캠퍼스] 및 50+센터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지원센터]는 기능상 유사 또는 중복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관이 설치된 규모와 지역도 중복되고 있음. 특히 서울시의 준비과정상 50+센터가 2018년경이 되어야 [50+ 캠퍼스]를 포함하여 서비스 전달체계가 24개소로 갖춰지는 반면에 노후준비지원법의 전달체계는 이미 서울시에만 29개소가 갖춰져 있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상 더 확대될 것임.

□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

●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구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준고령자는 50세~54세,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넘어서 사업대상이 확대되어있음. 예를 들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이 시행하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만45세 이상’의 연령대 근로자까지 포괄하고 있음.
●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취업지원이나 직업지도 등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연령층을 포괄함.
● 따라서 전국에 63개소(서울 40개소)가 운영 중인 [중장년아카데미], 전국 31개소(서울 6개소)가 운영 중인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전국 95개소(서울 9개소)가 운영 중인 [고용지원센터]의 사업은 장년층의 전직, 재취업,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일자리 관련 욕구의 해결을 정책의 타겟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함. 이러한 사업은 이미 「제2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1~2015)」의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과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등 으로 반영되었음.
● 이러한 정책 환경은 이제 막 초입단계를 지나고 있는 서울시 50+ 지원 사업의 입장에서 매우 강력하고 위협적인 유사정책임. 우선 전달체계가 서울시의 이모작지원시설 보다 월등히 많고, 사업의 이력과 연혁의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으며 셋째, 이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노사발전재단, 경총, 상공회의소 등 강력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의 차이가 큼.
● 이러한 정책 환경 또는 입법여건의 검토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의 장년층 대상 사업들과 서울시의 50+사업 사이의 위상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딜레마가 정리되었어야 함. 보다 많은 전달체계를 촘촘히 구성하는 경쟁적 관계로 갈지 아니면,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본서비스- 전문서비스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역을 나누도록 고려했어야 함.

3. 50+ 지원 사업 근거조례(이모작조례 및 재단조례) 분석

□ 정책의 대상과 지원의 근거
□ 장년층의 개념문제
● 이모작조례는 정책의 대상을 “장년층”으로 명명하고 연령기준으로 ‘50세~64세’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행법령들을 살펴보면 ‘장년층’이란 범주를 채택한 경우는 없음.
● 기존의 노인복지법의 개념과 다른 ‘고령자’란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구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준고령자는 50세~54세,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막론하고 정책의 대상을 그것도‘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장년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에는 아직까지 그 과학적 근거든 통계적 근거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장년층 지원의 근거와 정당성
● 명시적으로 법적 정의에 따라 ‘장년층’용어를 채택한 것은 서울시의 이 조례가 유일함. 이는 양면적 의미를 지니는데, 새로운 경제·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 정책이라는 면이 긍정적인 측면일 것임.
●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의 초창기에는 늘 정책의 정당성이나 정체성의 불안정성에 시달릴 수 있음. 서울시의 이 두 조례 또한 법적용어의 출발부터 의심받게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 정책이 출발할 당시에는 다분히 통상적 표현을 빌려서 ‘베이비부머 세대’란 용어를 사용하였음. 서울시는 그 후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이 ‘장년층’ 또는 ‘50+세대’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과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무언가 ‘해결되지 못한 욕구나 문제를’가진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명확한 내포와 외연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이 조례는 장년층이 어떤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즉 이 조례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겟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 이 조례는 단지 연령대 이외에 ‘장년층’의 의미를 짐작케 하는 “은퇴 전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임.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성공적인 노후생활”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만 장년층이 성공적 노후생활에 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 성공적 노후생활이란 무엇인지 안개속일 뿐임. 은퇴전후란 표현이 암시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가졌었으나 조만간 그 현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중에서 50세~64세를 지칭하는 장년층이란 용어가 이 조례의 ‘직접적 적용대상인 장년층’인 셈. 이러한 모호한 정책 대상과 목적성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최초로 도입하는 50+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서는 적절하지 못함.

□ 사업내용과 범주의 불명확성
● 「이모작조례」에 따르면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교육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음.
● 한편 「재단조례」를 보면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지원 및 상담서비스,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50+ 지원 사업의 핵심조례에 나타난 사업구분과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함.
● 첫째, 이모작조례의 사업구분을 보면 여타 사업은 취업이나 건강 등 욕구범주에 기반한 반면 ‘교육지원사업’은 사업의 방법·방식에 관한 것으로‘학습욕구’에 조응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구분 범주로 부적절함.
● 둘째, 이모작조례와 이 조례의 세부사항 시행을 위한 「이모작조례 시행규칙」사이에서도 이러한 부조화가 나타남. 규칙 제3조에는 지원시설의 기능을 보면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 교육,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 지원,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시설의 사용 지원 ,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 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 등으로 정하고 있음. 조례에는 없던 인생재설계란 용어가 등장하고, 능력개발, 취업훈련, 일자리, 창업 등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음.
● 셋째, 재단조례를 보면 역시 사업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구분이 안 되어 있음. 전직 및 취업, 인력개발 등 같은 범주의 사업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공헌과 사회참여도 사실상 유사범주임에도 별도의 사업처럼 기술되어 있음. 또한 이모작조례에는 없는 ‘가족생활지원 및 상담서비스’가 새로 부가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혼란스러움은 ‘2014년 베이비부머응원종합계획’에서 최근의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정책문서에서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음. 이런 사업범주의 혼돈은 이 사업들 간의 중요도와 시간적 순서, 자원배분상의 우선순위 등이 정리되지 못함으로서 향후 행정 및 재정적 자원투입에서 의사결정의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두 조례의 법적 체계성 문제
● 이모작조례는 서울시 50+ 지원 사업의 기본적 프레임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임. 재단조례는 50+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조직인 ‘50+ 재단’을 설립하는 근거 조례임. 따라서 조례제정의 선후관계로 보나 위상의 주종관계로 보더라도 이모작조례가 모태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함.
● 그러나 이 두 조례는 서로간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이모작조례에는 ‘50+ 재단’에 대한 어떤 조항도 없으며, 재단조례에도 재단이 이모작조례에 근거하고 그 조례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재단조례의 제1조 목적을 기술하며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라는 규정을 통해서 이 재단이 50+ 지원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유추될 뿐 법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결국 ‘50+ 재단’은 이모작조례와 ‘법적’인 연관이 없는 셈.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재단의 용도나 역할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진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점은 사실임. 지금이라도 이모작조례에 재단의 업무근거를 마련하거나 두 조례를 하나로 통일하여 재개정할 필요가 있음.

4. 50+ 지원 사업 관련 서울시 조례 분석

□ 「서울시 복지재단」·「서울시 여성재단」등 관련 재단 조례의 검토
● 서울시는 2014년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서울시 복지건강실, 2014년 4월, 이하 ‘응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조직으로 베이비부머지원과를 신설하고 어르신복지과를 포함하여 고령친화정책관을 신설하여 시직영 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였음.
● 한편 ‘베이비부머 연구·정책개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50+연구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음. 그 이후에는 50+ 재단의 설립이 검토되면서 서울시의 입장은 급격히 변화됨. 서울시가 2015년 재단설립을 위하여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기존 조직과의 유사중복성 문제를 거론하며 인정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두재단의 연구기능 분담을 제안하고 있음.
●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50+ 지원 사업의 연구기능을 신설조직인 50+ 재단에 부여하면서 ‘여타의 두 재단과 역할을 구별하는’ 단서조항이나 기존 ‘서울복지재단조례’와 ‘서울여성가족재단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음. 그럼으로써 현재의 서울시복지재단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50+ 재단 간에는 법률적 역할구분이 없으며, 당장 2017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서 편성근거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음.
● 마찬가지로 사업의 영역에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는 50세~64세 여성 장년층을 위한 사업들이 중복되고 서울복지재단과는 실제 사업 및 평가, 심사, 교육, 프로그램개발 등에서 광범위하게 겹치게 되어있음. 이 또한 재단조례의 제정 당시에 조례상의 정리정돈이 안되어 과제로 남아 있음.
● 이 문제에 대해 재단조례제안 당시의 서울시는 ‘기존 조직의 기능과 일부 중복되나, 일부 대상자 중복에 따른 것으로 사업의 목적, 내용,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의미에서 중복은 없으니 향후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별로 연계?조정’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하고 편의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일자리, 직업교육 등 관련 서울시 조례 검토
● 일자리와 직업교육, 사회교육 관련 세 가지 조례에는 이모작조례가 50+ 지원 사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교육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50+ 지원 사업에 당장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일자리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일자리+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장년창업센터, 4개의 서울시기술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상당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게다가 서울시에는 창업·창직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인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4개가 구축되어 있음.
● 서울시가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보유한 교육, 훈련, 창업지원 등 일자리시설들과 함께 앞서 검토했던 고용정책기본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근거한 각종 센터들을 포함하여 50+ 지원 사업의 고용 및 일자리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구상할 경우, 전혀 다른 사업체계를 구상하였을 것임.
● 50+ 지원 사업의 유기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의 각 기관이나 시설들의 사업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검토의 첫째 순서일 것임. 만약, 각 기관이 장년층 사업과 이질적이거나 사업 수용여력이 없는 등 적절하지 않다면 이모작시설들의 독자적인 사업수행을 준비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선 검토와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이모작조례에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각각의 조례에 이모작조례와 협력사항이 신설되어 기관간의 임의적 협력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갖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


5. 50+ 지원 사업 관계자 및 유사 기관 담당자의 FGI 결과 및 함의

□ 50+ 지원 사업을 50+ 세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표현하였으며,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중의적으로 사용되었음. 첫째는 shared service의 플랫폼으로서 교육이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둘째는 당사자가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 가는 play ground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함.
□ 50+ 캠퍼스 프로그램 이용자는 일명 386세대로 사회참여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50+ 캠퍼스 이용행태를 통해서도 386세대의 특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함.
□ 장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과 인생재설계에 대한 지원을 공적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점을 또 다른 사업의 특성으로 강조함.
□ 50+ 지원 사업의 차별적 특성으로 무엇보다 당사자 주도라는 사업방식을 지목했으며, 50+ 지원 사업은 시민참여적, 당사자 주체적 운영이라는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50+ 재단이 서울시 50+ 지원 사업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예산의 한계로 50+ 재단의 주요 기능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인력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비 확보 또한 제한되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 할당되는 문제가 존재함.
□ 50+ 캠퍼스가 재단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것과 달리 50+ 센터는 재정적으로 구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행정적 통제권도 구에 귀속되어 있음. 이와 같은 거버넌스의 분리로 인해, 50+ 재단에 의해 구상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50+ 센터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는 본질적 문제가 존재함.
□ 50+ 지원 사업과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구조, 사업내용 등이 매우 유사함. 또한, 개별 센터의 서비스의 질이 통합 센터와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함.
□ 50+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0+ 센터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50+ 지원 사업 또한 사업의 유사 및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I. 「50+ 지원정책」 서비스 모델 조정 방안

1. 50+ 지원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략

□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원리 관점
● 포괄성: 프로그램의 구조와 형식 면에서는 포괄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서비스 전달체계의 포괄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상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50+ 센터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며, 기존의 유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량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의 포괄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합성: 50+ 캠퍼스와 센터를 통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서비스의 통합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지역 내의 서비스 제공기관들 간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공식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들의 참여는 대상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서비스 간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전문성: 50+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 정책연구에 전문성을 지닌 연구인력을 보완하고 현재 정책연구실에 통합되어 있는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실을 두어 50+ 재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책임성: 50+ 지원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의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측정, 평가, 환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내부에 서비스 질 관리 체계와 환류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전략 관점
● 의사결정 권한과 통제 재구조화: 50+ 지원정책은 대상자의 특성,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상당한 정도로 분산되어 자율성과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전달체계 내의 업무분담 재구조화: 50+ 캠퍼스와 센터의 사업과 조직 운영과정에 서비스 대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료적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전략: 50+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역 내 기관들 간의 연계는 연합(federation)과 사례 중심의 협력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대상자들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전달 주체 다변화 전략: 50+ 캠퍼스는 재단의 직속 조직으로서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50+ 센터는 자치구별로 설치하여 민간부문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50+ 캠퍼스와 50+ 센터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서로 다른 점은 이 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단-캠퍼스-센터로 연결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 50+ 지원정책 서비스 모델

□ 사업내용 : 50+ 세대의 경력변화 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 편성
● 사업의 주요 목표를 50+ 세대의 경력변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50+ 지원정책이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현재 우리나라에서 50+ 세대 혹은 중장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정책은 이들의 경력변화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노동시장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레드오션(red ocean)전략 보다는 사회공헌을 통해 취업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블루오션(blue ocean)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함.

□ 사업성격 : 정보와 서비스 플랫폼 조직으로 개편
● 서울시 내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기관들 간의 서비스의 중복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50+ 센터의 직접 서비스 기능은 기존의 서비스 기관들의 역량을 통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 것을 판단됨. 기존 서비스 기관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50+ 세대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례의 특성에 따라 정보와 서비스를 조정하는 플랫폼이 현실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50+ 지원 사업의 전개과정에 따라 단기적 사업방향과 중장기적 사업방향을 분리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접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50+ 캠퍼스와 센터는 직접 서비스의 기능과 정보제공 및 연계의 간접 서비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장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의 콘텐츠가 충분히 다양화되고 공급량 확대가 이루어진 후에는 50+ 캠퍼스와 센터의 직접 서비스 비중은 줄이고, 정보제공과 연계 중심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구조: 50+ 캠퍼스와 50+ 센터 통합
● 50+ 캠퍼스와 50+ 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캠퍼스와 센터를 통합한 기구로서 50+ 캠퍼스는 50+ 재단의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이 이미 수

행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 정리하여 대상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한편, 특정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하여 필
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 범위 :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50+ 재단의 연구사업은 50+ 지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사연구와 50+ 지원 사업의 정책개발연구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50+ 재단이 50+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면, 사회복지와 여성에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이 재단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인 과제로 판단됨.
● 50+ 캠퍼스의 플랫폼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의 서비스 기관들과의 연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첫째는 50+ 캠퍼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내 서비스 기관들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50+ 지원정책 대상자들을 지역 내 서비스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뢰(refer)하는 방식임. 셋째는 50+ 재단과 캠퍼스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진단하여, 새로운 사업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영역을 기획하고, 지역 내의 기존 서비스 기관들의 사업신청서를 받아 보조금(grant)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임.







□ 정책 성과관리 방안
● 미션과 비전을 통해 50+ 지원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성과 측면에서 달성 가능한 지표들로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50+ 지원정책의 성과관리방안은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 측정과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환류체계로 구성됨.




● 50+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지표는 “서울시 50+ 세대의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라는 미션과 “새로운 노년의 상+균형 잡힌 인생 재설계+사회참여와 경험나눔”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미션
비전
성과관리 지표의 범주
세부지표
서울시 50+ 세대의 새로운 인생 비전 창조
새로운 노년의 상
자기주도적 인생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실적
자기주도 프로그램 운영 건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참여자의 다양성
프로그램 참여기관의 종류
프로그램 참여자의 연령, 학력 분포
균형 잡힌 인생
재설계
경제적 지원 사업과 정서적 지원사업 분포의 적절성 및 참여도
정서적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건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및 만족도
프로그램별 참여기관 및 인원 분포의 적절성
정서적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종류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 및 만족도
사회참여와 경험나눔
사회공헌일자리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비율
사회공헌형 일자리 및 프로그램
사회공헌형 일자리 연결 건 수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사회진출 및 역량 확산 실적
사회공헌형 일자리 취업건수
프로그램 이수자 자조모임 결성 건수


● 50+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지방비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50+ 조례]의 보완 방향

□ 이모작조례와 재단조례의 관계정립
● 이모작조례와 재단조례가 각각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관계가 사실상 없는 형태로 조례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연계성 필요함.
● (1안) 재단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에 근거조례인 이모작조례에 근거한 재단임을 분명히 하는 방안. 이 안은 두 조례를 모두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2안) 이모작조례와 재단조례의 통합하여, 이모작조례의 한 장으로 포괄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을 명시하는 방안. 이 안은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처럼 모법과 수행기관을 하나의 법에 포괄하여 체계성을 높이고 법 소비자들의 이해를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음.

□ 이모작조례의 지원시설에 대한 재정의
● 이 연구의 전달체계 개편안에 따라 50+ 캠퍼스와 50+ 센터의 구분된 지원시설을 플랫폼기능 중심의 50+ 캠퍼스로 통합하는 경우, 조례 제6조의 2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조례 제6조의2 조항중 제2호 50+ 센터를 삭제하고, 동조항의 명칭인 ‘이모작지원시설의 구분’을 ‘50+ 캠퍼스’로 변경하고, 그 내용은 이모작지원시설이 곧 50+ 캠퍼스임을 명시하고, 캠퍼스로 ‘통합된’ 기능에 대하여 몇 개의 항을 통해서 제시하여야 할 것임. 플랫폼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intake, refer, 타 기관과의 서비스 조정 등의 기능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이모작조례의 대상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조치
● 서울시복지재단의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실퇴직 연령이 48.5세로 파악됨. 최근의 조사들이 과거 보다 경향적으로 은퇴연령은 더 하향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50이하의 연령층도 정책의 대상에 포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직이나 은퇴에 대비하는 사전적 준비 시점을 감안 한다면 현행 조례가 50+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내포하는 것임.
● (1안) 이모작조례의 적용대상을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장년층 대신에 ‘퇴직 전후의 장년층에게 전직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의 준비를 지원한다.’로 규정하여, 대상연령층을 실질적으로 퇴직을 앞둔 50대 전까지로 확장하는 방안.
● (2안) 현 이모작조례의 제4조 2항은 사업대상을 시장의 재량권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도하게 임의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재량권 일탈논란과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 그러므로 조례 제4조 2항을 보완하여, “경제적 요인이나 긴급한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퇴직연령의 변동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명시하여 서울시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모작조례의 사업목적과 내용, 방법에 대한 조문정비
● 현재의 이모작조례와 재단조례에서 나타나는 사업내용의 혼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노후준비지원법의 제2조와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정책수단, 그 방법을 50+세대가 은퇴를 전후하여 어떠한 욕구의 결핍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조사·연구들을 참고하여 명료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문제(욕구) - 사업(서비스) - 사업(서비스) 전달방식>로 이어지는 체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모작조례 제2조와 제4조의 내용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함.

□ 유관 3개 재단과의 역할과 기능구분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의 중복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소관 주체를 명시적으로 구별·정립해 주어야 함.
● (1안) 타재단의 조례를 개정하여 50+ 사업을 제외시킴으로서 50+ 재단과의 역할 중복을 해소하는 방안. 이 안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기존 재단과 관계에서 권한, 예산, 인력정비 등을 두고 이해충돌이나 행정적 소모전을 동반할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함.
● (2안) 타 재단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단조례(또는 향후의 통합조례)에 50+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50+ 재단조례가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 복잡한 다수의 조례개정과정과 수반될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장년층 노후준비사업의 조정·통합 서비스 제공자 역할 확보
● 서울시는 여러 유사 기관들의 서비스를 일정한 목적과 정책기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도적으로 장년층에 집중하는 “통합된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모작조례 제9조에는 장년층 인생이모작위원회의 설치를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의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1안) 이모작조례의 제9조를 개정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그 주요기능으로 서울시 내부의 유관 사업 및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인생재설계 및 장년층재취업사업 등과의 ‘협의·조정’을 규정하는 방안. 기존의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사실상 기능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이란 단점이 있음.
● (2안) 따라서 1안의 보완된 대안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중복을 통합 정리하여 별도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를 통합하는 조례(가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통합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반 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 활성화하면서 그 안에 50+ 사업의 ‘협의·조정’기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50+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 방안 연구

문서 설명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 방법 및 체계 2
가. 연구의 방법 2
나. 연구의 체계 4

Ⅱ. 이론적 배경 5

1. 장년 및 유사용어의 개념적 논의 5
가. 장년 5
나. 베이비부머 5

2. 장년의 발달론적 특성 6
가. 에릭슨 6
나. 레빈슨 7

3. 장년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8
가. 미국 8
나. 영국 9
다. 일본 10
라. 독일 11

4.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원리와 전략 13
가.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원리 13
나.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전략 14
Ⅲ. 서울시 장년층의 50+ 지원 사업에 대한 욕구 분석 16

1. 장년층의 욕구 16
가. 장년층 욕구의 차별성 16

2. 서울시 50+ 지원 사업의 욕구 분석 19
가. 욕구의 분석의 개요 19
나. 욕구 분석 결과 19

3. 서울시 장년 욕구의 고유성과 중복성 33

Ⅳ. 서울시 장년 및 고령자 지원 사업 분석 35

1. 서울시 어르신종합계획(2012) 35
가. 개요 35
나. 추진방향 35
다. 사업 분야별 추진과제 36

2. 베이비부머 응원계획(2014) 37
가. 개요 37
나. 추진방향 37
다. 사업 분야별 추진과제 38

3. 서울시 50+ 지원 종합계획 39
가. 추진배경 및 정책환경 39
나. 추진체계 40

4. 서울시 장년 및 고령자 지원 관련 재단 및 사업수행 시설 분석 56
가. 유사 재단(유사 기획 기관) 56
나. 유사사업수행 시설 60
다. 유관 재단 및 사업수행 시설의 중복성 78

5. 서울시 50+ 지원 사업 분석의 소결 84
가. 정책대상의 설정 84
나. 조직체계 84
다. 사업내용 84
6. 서울시 장년의 욕구와 50+ 지원 사업 내용의 정합성 분석 86
가. 취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86
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87

Ⅴ. 50+ 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조례 분석 88

1. 검토할 문제와 분석의 틀 88

2. 50+ 지원 사업 관련 법률 분석 91
가. 인생재설계 관련「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노후준비지원법」검토 91
나. 중?고령자고용 관련 법률 검토 95

3. 50+ 지원 사업 근거조례 분석 99
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99
나. 서울특별시 50+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0
다. 50+ 지원 사업의 근거조례에 대한 평가 101

4. 50+ 지원 사업 관련 서울시 조례 분석 106
가.「서울시 복지재단」「서울시 여성재단」등 관련 재단 조례검토 106
나. 일자리, 직업교육 등 관련 서울시 조례 검토 108
다. 관련 서울시 조례의 벤치마킹 검토 112

5. 50+ 지원 사업 관계자 및 유사 기관 담당자 FGI 함의 114
가. 50+ 지원 사업의 차별성 114
나. 50+ 지원 사업의 문제 115
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사업으로부터의 함의 115

Ⅵ. 「50+ 지원정책」 서비스 모델 조정 방안 117

1. 50+ 지원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략 117
가.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원리 관점 117
나.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전략 관점 119

2. 50+ 지원정책 서비스 모델 122
가. 사업내용: 50+ 세대의 경력변화 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 편성 122
나. 사업성격: 정보와 서비스 플랫폼 조직으로 개편 123
다. 사업구조: 50+캠퍼스와 50+센터 통합 124
라. 사업 범위: 유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제공 역량강화 125
마. 정책 성과관리 방안 127

3. [50+ 조례]의 보완 방향 130
가. 이모작조례와 재단조례의 관계정립 130
나. 이모작조례의 지원시설에 대한 재정의 130
다. 이모작조례의 대상에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조치 130
라. 이모작조례의 사업목적과 내용, 방법에 대한 조문정비 131
마. 유관 3개 재단과의 역할과 기능구분 131
바. 장년층 노후준비사업의 조정?통합 서비스 제공자 역할 확보 132

참고문헌 133

문서 정보

서울시 50+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적 평가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 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9487449 등록일 20170325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6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ISBN 979-11-5621-974-3
원본시스템 서울특별시의회 제공부서 서울특별시의회
작성자(책임자) 최혜지 생산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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