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사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이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
사전공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서울시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서울시 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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