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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사전공개항목 :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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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2013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2013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ㅇ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자치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ㅇ 종류 :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200㎡ 이상 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자치구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ㅇ 현황 : 붙임 참조(2013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문서 정보

2013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곽동호 등록일 2013-06-06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2133-3738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