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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따라「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일대 투자유치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일대 투자유치 용역
2. 용역내용
○ 국내․외 투자유치계획 수립 및 활동
- 타깃산업: 복합단지개발(호텔, 쇼핑몰, 전시․컨벤션, 백화점, 스포츠
컴플렉스 등)
- 타깃대상: 개발사업자(디벨로퍼), 설계업체, 개발 및 Finance
- 주요내용: 잠재 타깃 기업 발굴(1차 Long List 작성) 및 1차 명단 중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관심도 조사, 투자희망기업 유치전략 수립,
1:1 개별 기업면담을 위한 기업 접촉 후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 국외(2회) 투자설명회 운영, 기타 사후 처리 등 시행
3. 사 유
본 용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일대 도심형 스포츠, 마이스(MICE) 복합 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에 잠재적인 해외 유력 투자자 유치를 위한 용역으로 세계수준의 개발사업자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공적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문 및 업무 수행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 실적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동남권 계획반(☏2133-8230, 담당자 유종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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