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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홍보
사전공개항목 :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추진계획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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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개요 >
가.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나. 금연구역 지정일 : ’16. 5. 1
- 4개월 계도후 ’16. 9. 1부터 단속
※ 단속시 과태료 : 10만원 이하
다. 지정장소 및 범위
-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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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28 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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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03 부서 : 서울메트로 경영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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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1-15 부서 : 도시철도토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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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29 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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