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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용역계약 현황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따라「탄천 보행교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탄천 보행교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2. 용역내용
○ 국제교류복합지구내 주보행축(COEX~한강수변 간)을 연결하는 보행전용교량의 특화방안에 대한 타당성검토
- 개발방향, 이용자층, 입지유형 등을 감안한 도입 시설물 검토
- 탄천 홍수위 영향분석을 통한 교량 상하부 공간 활용계획 검토 등
3. 사 유
본 용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COEX~현대차GBC~서울의료원~잠실운동장 간 보행연계 거점의 상징적 랜드마크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도되는 광폭 보행전용교량(100×300m)이고,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수익성, 창의성 등의 반영을 위해 그 간의 유사용역 실적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동남권조성반(☏2133-8257, 담당자 박민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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