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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사전공개항목 :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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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홍보자료(서울형 무장애 인증제).hwp (2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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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자치구별 ('14년10월말)주소 1.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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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란?

   ❍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 서울형 무장애 인증제 개요

   ❍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 그 밖에 인증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의 경우

  ❍ 지정 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지정신청시기 : 공사 준공 또는 기존 시설물

  ❍ 지정유효기간 : 5년

  ❍ 인증수수료 : 없음

문서 정보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김경식 등록일 2014-12-22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 장애인자립지원과 전화번호 2133-7461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