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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사전공개항목 :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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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란?
❍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서울형 무장애 인증제 개요
❍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 그 밖에 인증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의 경우
❍ 지정 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지정신청시기 : 공사 준공 또는 기존 시설물
❍ 지정유효기간 : 5년
❍ 인증수수료 : 없음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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