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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곡동(교수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결정 고시
사전공개항목 :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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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8호(2009.9.24.)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호(2013.1.24.)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결정(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90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문서 정보

강남구 자곡동(교수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결정 고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기택 등록일 2013-04-04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 지구단위계획과 전화번호 2133-8387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