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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곡동(교수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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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8호(2009.9.24.)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호(2013.1.24.)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결정(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290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교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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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0-21 부서 : 산지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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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11 부서 : 푸른도시국 - 산지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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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27 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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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15 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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