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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전공개항목 :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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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추진배경 및 목적
○ 시설 입소 노숙인에 대하여 숙식 및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또는 직업상담·훈련 등을 제공하여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 지원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입소자 급식비 지원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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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9 부서 :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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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29 부서 : 복지건강실 -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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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1 부서 :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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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1 부서 :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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