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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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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에 따라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5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용역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승인 등 관련업무 수행
(2)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된 교통처리계획 수립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업무 수행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작성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다. 성과품 작성 및 제출(보고서, 관련자료 등)
3. 사 유
본 용역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위하여「도시교통촉진법」 및「환경영향평가법」규정에 따라 경복궁 서측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으로서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수반된 기술력이 요구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추진과(☏2133-5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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