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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기획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사전공개항목 : 서울시 갈등관리 매뉴얼
문서 설명
서울혁신기획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공무원(이하 “혁신인”이라 한다)은 사회혁신, 인권증진, 마을공동체 조성, 갈등조정, 민관협력 및 청년정책 등을 위한 업무를 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올바로 인식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로 시민의 행복과 사회가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에. 우리가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를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으로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2장 공무원의 기본자세
제2조 (직무) 혁신인은 적극적인 업무개선의 태도로 시민행복의 총량을 높이기 위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
제3조 (인성) 혁신인은 항상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직장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제3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 혁신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한다.
1. 사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 주거, 문화, 환경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주민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인식을 확산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적 기반 마련함으로써 생활공동체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
4.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조정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시스템 마련을 통해 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시민사회와 서울시 간의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확산시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6.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자립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주도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예산집행 공정성)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개선에 노력한다.
제6조 (업무의 전문성)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법인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기간 단축 및 명확한 기준 제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혁신인은 관계 지침 및 법령을 숙지하여 업무의 전문성에 노력한다.
제7조 (비밀보장 등) 민원인 면담 및 현장조사 등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현장 점검 및 방문 시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식사, 차량편의 및 기타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직장생활의 태도
제8조 (직장생활의 태도) 혁신인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항상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1.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으로 불신풍조를 조장하지 않는다.
3.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 또는 동조를 강요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4.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삼간다.
5.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생활화 한다.
6.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청사내의 환경경영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제5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제9조 (위법한 이익 금지) 혁신인은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 과다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불건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혁신인은 음주운전, 사행성 오락행위, 과도한 음주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장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노력
제11조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행동강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사유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민원인과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업무처리가 곤란할 경우 부서장에게 회피상담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담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담당자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받았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외부강의) ①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 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해당직원의 업무가 강의요청 기관과 유착성이 있는 지를 따져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조사 통지 제한) 혁신인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혁신인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7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를 위한 노력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서울특별시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위반자 조치
제15조 (위반자 조치 등) 혁신인은 서울혁신기획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한다.
제9장 보칙
제16조 (직무 교육 등)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행동강령 및 본 지침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2015. 3.
서울혁신기획관 직원 일동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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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30 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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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18 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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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3 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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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30 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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