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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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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따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
2. 용역내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보행, 대중교통체계, 진출입로, 주요 교통시설, 교통안내 및 안전시설, 교차로 기하구조, 신호체계, 소통개선, 교통시설 등의 분석 및 대안제시와 관련 심의 수행
3. 사 유
본 용역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하여 강남구, 송파구 일대 (1,478,947㎡)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수반된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2133-8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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