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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밀집지역 확대지정(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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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2025호
한옥밀집지역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밀집지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14. 12.
서 울 특 별 시 장
1. 한옥밀집지역 지정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한옥밀집지역 |
성북동1가105-11 (앵두마을 일대) |
31,245㎡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13.11.28)
|
성북동 62-17 (선잠단지 일대) |
5,868㎡ |
||
계 |
37,113㎡ |
※ 면적 및 한옥동수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캐드구적) 및 성북구 기초조사내용에 근거
2. 지원내용 : 한옥개보수 및 신축시 비용지원 등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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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05 부서 : 주택정책실 -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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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6 부서 :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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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24 부서 : 한옥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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