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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제작지원 현황
사전공개항목 : 독립영화 제작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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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8조 (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 사업내용
-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
‣ 서울배경 30%이상인 독립영화 작품의 공모선정 및 제작비 지원
‣ 순 제작비의 50% 이내 (장편 최대 5천만원, 단편 최대 1천만원 이내)
-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지원
‣ 독립영화 상영 영화제 중 대표성이 있는 영화제를 선정, 사전제작 프로그램 지원
- 독립영화 배급‧상영지원
‣ 독립영화 쇼케이스(시사회) 지원(연 15회 이상)
‣ 독립영화 공공상영관 운영 : 시 및 자치구 시설을 활용한 독립영화 상영
‣ 독립영화 전용관 지원 :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시내 전용상영관 지원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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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27 부서 : 문화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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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14 부서 : 문화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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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27 부서 : 미디어콘텐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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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5 부서 : 창조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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