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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사전공개항목 : 마을예술창작소 추진현황
문서 설명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사업의 개념 : 문화창작활동 등 삶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생활속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 지원유형 및 규모
지원유형 |
지원액(연간) |
지원기간 |
주민자율형 (주민이 자율적으로 제안) |
2,000만원 이하 |
최대 2년간 |
민관협력형 (자치구와 지역전문가가 함께 T/F를 구성, 제안) |
1억원 이하 (자부담비율 포함) |
최대 3년간 |
○ 2014년 지원대상 : 23개
○ 2014년도 예산 : 694,850천원
주요사업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 23개소 : 주민자율형 15개소, 민관협력형 8개소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 교육(5회)
- 문화예술 기획, 프로세스 교육, 정산 교육 등 운영자 역량 강화
○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 연합 워크숍(2회) 및 전시·공연회 개최, 마을 박람회 참가 등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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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7 부서 :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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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23 부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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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3 부서 :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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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4 부서 :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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