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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회 이상 재계약 사유
사전공개항목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연속2회 이상)
문서 설명
ㅇ 재계약(수의협약)에 대한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25조1항 8호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 제25조1항 8호 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ㅇ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려는 사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2에 의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유일한 수탁 신청가능기관이므로 공개모집절차 불필요하여 재계약 추진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ㅇ 위탁기간 : 3년(’24.1.1.~’26.12.31.)
ㅇ 사 업 비 : 1,593,680천원(국비 50%, 시비 50%)
ㅇ 운영방법 :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ㅇ 선정방법 : 적격 심의를 통한 재계약
ㅇ 수탁자명 : 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 : 이경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25조1항 8호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 제25조1항 8호 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ㅇ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려는 사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2에 의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유일한 수탁 신청가능기관이므로 공개모집절차 불필요하여 재계약 추진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ㅇ 위탁기간 : 3년(’24.1.1.~’26.12.31.)
ㅇ 사 업 비 : 1,593,680천원(국비 50%, 시비 50%)
ㅇ 운영방법 :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ㅇ 선정방법 : 적격 심의를 통한 재계약
ㅇ 수탁자명 : 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 : 이경혜)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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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3 부서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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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5 부서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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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1 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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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1 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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