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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
사전공개항목 :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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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2011년도 달라지는 사항】
① 공연ㆍ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을 하향 조정
- 시 :10억원이상~30억원미만 → 5억원이상~30억원미만
- 자치구:5억원이상~10억원미만 → 3억원이상~5억원미만
②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은 제외
③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 : 상ㆍ하반기(2회) → 상반기(1회),하반기(2회)
- 심사완료일 : 상반기 3.31일까지, 하반기 7.30, 10.31일까지
※ 의뢰서 제출일 : 자치구 → 서울시 : 1.15, 5.10, 8.10일까지
서울시 → 행정안전부 : 2. 1, 5.31, 8.31일까지
④ 지방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의무화
⑤ 재심사 대상 및 재심사 심사기관 조정
- 대상 : 자치구 사업 20억원 이상, 시 사업 30억이상 증액
- 기관 : 변경된 사업비가 심사기관별 기준금액 이상
⑥ 중기재정계획 투자재원 한도내에서 실ㆍ국ㆍ본부내 투자 우선순위 부여 제출
- 한도액 대비 가용재원 검토 및 재원대책 마련
- 실ㆍ국ㆍ본부장별 일괄 심사 후 의뢰(실ㆍ국ㆍ본부장 의견서 첨부)
⑦ 도시계획 관련부서(시설계획과) 사전협의
- 사업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협의
⑧ 정책과정의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인 참여 유도
- 기본계획 수립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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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17 부서 : 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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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23 부서 : 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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