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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추진절차 간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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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의
추진절차 간소화 방안
역세권 민간시프트 사전자문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침체된 주택경기 상황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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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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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사업추진에 너무 많은 추진절차 진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의 전환을 어려워함.
시ㆍ구합동보고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항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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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방향(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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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구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 생략 ➜ 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심의 상정
⇒ 생략근거 : 시ㆍ구합동보고회와 소위원회는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임
건축계획심의 단순화 ➜ 시프트 대상은 일괄 소위원회 수권 심의로 위원회에서 의결(현재 건축기획과에서 검토 중)
⇒ 단순화 근거 :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봄(건축조례제6조 제3항)
- 추진절차 : 위원회에서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 소위원회 수권심의토록 일괄의결(건축기획과 검토 중) ➜ 각 심의안건 주관부서 검토후 심의의뢰(주택공급과, 도시개발과) ➜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상정(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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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방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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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 300세대 미만 건축허가시 추진절차
제안서 작성 |
⇨ |
시ㆍ구합동보고회 사전검토 |
⇨ |
주민공람 |
⇨ |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 |
소위원회 사전검토 |
⇨ |
도시ㆍ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
⇨ |
결정고시(유보), 고시안 통보 |
⇨ |
건축계획 심의 위원회➜소위원회 |
⇨ |
결정고시 및 건축허가 |
<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 300세대 이상 사업승인
제출도서 작성 |
⇨ |
시ㆍ구합동보고회 사전검토 |
⇨ |
관련부서 협의 |
⇨ |
소위원회 사전검토 |
⇨ |
도시ㆍ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
⇨ |
자문결과 통보 |
⇨ |
건축계획 심의 위원회➜소위원회 |
⇨ |
결정고시 및 사업승인 |
< 정비구역지정(변경) 절차 > -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서 작성 |
⇨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사전검토 |
⇨ |
주민공람 |
⇨ |
구의회 의견청취 |
⇨ |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결정고시(유보), 고시안 통보 |
⇨ |
건축계획 심의 위원회➜소위원회 |
⇨ |
결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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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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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구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생략
⇒ 우선 적용 추진, 향후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 명시적으로 반영
- 추진부서 : 주택공급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
- 협조부서 : 도시관리과(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상정), 도시개발과(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진행)
- 경과규정 : 본 방침이후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부터 적용.
건축계획 심의 일괄 소위원회 수권심의(현재 건축기획과 검토 중)
⇒ 건축위원회 심의 일괄 의결이후 추진, 건축심의 절차 개정 및 알림
- 추진부서 : 건축기획과(소위원회에 일괄 수권심의, 건축심의 절차 개정)
- 경과규정 : 소위원회에 일괄 수권 심의 의결 및 건축심의 절차 개정 이후 심의신청분부터 적용.(현재 검토 중) 끝.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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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10 부서 : 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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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31 부서 : 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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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10 부서 : 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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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31 부서 : 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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