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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시 종합주택정책' 발표
사전공개항목 : 소형주택 공급활성화 및 수급관리 현황
문서 설명
■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이후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그동안 자체적으로 검토·개발한 정책과 제도 개선 TF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서울시 주택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종합 발표하였음.
■ 서울의 주택정책 기본방향을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야 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택정책의 초점을 둠.
주택건설 원가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관련제도 지속 개선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및 중·대형 주택선호 등 수요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택공급 유도
강북 등 노후된 주택지 정비를 통하여 환경·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택의 중·장기적 지속 공급
개발이익 적정 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을 통한 집값 인하유도로 정하였음
■ 주택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위주의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도입
1. 장기 전세공공주택 공급
도입배경 :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장기 전세공공주택」공급으로 실수요자인 일반 무주택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정부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한 후 시행 검토
-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장기(40년 또는 그 이상)환매 의무기간 설정을 위한 법개정 선행 필요
시행방안 : 시범 실시 후 단계적 시행
- 2007년 발산지구(172호), 2008년 강일지구(730호)에 시범 실시
- 2009년 12개 지구 10,738호를 장기 전세공공주택으로 공급
공급조건
- 전세가격은 주변전세 가격의 80% 수준
- 전세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10~20년으로 하여 거주의 안정성 보장
- 공급대상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전대금지
- 해당자치구 거주자 우선 공급
2.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주택 신규수요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를 포함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2007년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
- 매년 300호씩 5년간 총 1,500호 공급 후 2012년 이후부터는 순환 공급되어 연간 약 500호 공급효과 예상
공급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임대
3. 노인임대주택 공급
2008년 이후 완공되는 국민임대주택 11개 단지의 1~2층을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주택수요계층인 노인 전용임대주택으로 건립(2008~2010 : 3,708호)
- 노인신체구조에 맞는 무장애 설계기준을 2006년부터 설계 반영 착수
입주자격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부양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동 규칙 개정 추진 후 65세 이상 부양자가 없는 노인가구로 확대 시행
4. 중·소형주택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건물 동수에서 가구수로 완화하여 저가주택 공급 촉진을 유도하도록 임대주택 사업법 개정 건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도록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대도시 지역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금액 상향, 이자율 인하 및 매입 임대주택 지원금액 상향 및 융자조건 완화 추진(건교부 건의)
■ 주택공급 분양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 강력 추진
주택건설 입찰방법 개선
- SH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건설은 원칙적으로 일괄·대안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며,
- 창의성 등 작품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설계경기 시행
※ 일반 건설공사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은 가능한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며, 일괄·대안입찰제는 제한적으로 운영
마감재에 대한 옵션제 시행
- 마감재에 대한 옵션제를 도입하여 분양시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SI주택(골조, 내장분리 공급)에 의한 마이너스옵션제 시행
SH공사의 공종별 실적공사비 공개
- SH공사의 공종별 실적 공사비를 58개 항목으로 세분 공개하여 2007년부터 분양가 공개시 항목별 비교활용
- 공종별 실적 공사비 공개로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 인상 견제
모델하우스 설치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고 현장내 견본 주택 설치·운용
■ 주택분양가격 결정방안의 합리적 개선
분양가격 결정방안 -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 실시
- 분양가격은 인근 주택가격과 연동하여 전용 85㎡이하 주택은 주변시세의 75%내외로 책정하고, 전용 85㎡이상 주택은 85%내외로 책정하여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며,
-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은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비로 충당
분양가격 공개 - 택지조성 원가 7개항목, 주택분양가격 58개 세부항목
- 주택법과 택촉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의 구체적 분양가격 내용 파악 가능
- 공공택지 이외에 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 분양주택을 포함한 SH공사의 모든 개발택지 및 분양주택에 대하여 공개
▷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7개 항목을 공개하되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를 세분하여 공개
▷ 주택분양가격은 주택법에 규정된 8개 항목을 세분화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시 공개하고(SH공 사의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재투자 계정 산입액” 항목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개), 공종별 공사비 등 58개 세부항목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분양가격 사전심의제도 도입
- 주택분양가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민영주택 분양승인 준거로 활용 유도
·현재 구성·운영중인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SH공사)가 공급하는 택지 및 아파트의 분양가와 공공택지에 건설·공급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의
·우리시 심의기준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의 민영주택 분양승인시 민영주택 분양가를 검증 준 거로 활용토록 시달
■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광역적 공동대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협의회 구성 (2006.11.7 3개 시·도시간 구성 합의)
기 능 :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의 광역적 협의 조정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광역적 정책개발 및 시행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3707-8211)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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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24 부서 :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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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0 부서 :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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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2 부서 :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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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5 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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