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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시 종합주택정책' 발표
사전공개항목 : 소형주택 공급활성화 및 수급관리 현황

문서 설명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이후 분양가 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그동안 자체적으로 검토·개발한 정책과 제도 개선 TF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서울시 주택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종합 발표하였음.

서울의 주택정책 기본방향을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야 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택정책의 초점을 둠.

   주택건설 원가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관련제도 지속 개선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및 중·대형 주택선호 등 수요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택공급 유도

   강북 등 노후된 주택지 정비를 통하여 환경·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택의 중·장기적 지속 공급

   개발이익 적정 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을 통한 집값 인하유도로 정하였음

주택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위주의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도입

1. 장기 전세공공주택 공급

   도입배경 :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장기 전세공공주택」공급으로 실수요자인 일반 무주택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정부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한 후 시행 검토
-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장기(40년 또는 그 이상)환매 의무기간 설정을 위한 법개정 선행 필요

   시행방안 : 시범 실시 후 단계적 시행
- 2007년 발산지구(172호), 2008년 강일지구(730호)에 시범 실시
- 2009년 12개 지구 10,738호를 장기 전세공공주택으로 공급

   공급조건
- 전세가격은 주변전세 가격의 80% 수준
- 전세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10~20년으로 하여 거주의 안정성 보장
- 공급대상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전대금지
- 해당자치구 거주자 우선 공급

 2.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주택 신규수요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를 포함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추진

   2007년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
- 매년 300호씩 5년간 총 1,500호 공급 후 2012년 이후부터는 순환 공급되어 연간 약 500호 공급효과 예상

   공급조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임대

3. 노인임대주택 공급

   2008년 이후 완공되는 국민임대주택 11개 단지의 1~2층을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주택수요계층인 노인 전용임대주택으로 건립(2008~2010 : 3,708호)
- 노인신체구조에 맞는 무장애 설계기준을 2006년부터 설계 반영 착수

   입주자격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부양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동 규칙 개정 추진 후 65세 이상 부양자가 없는 노인가구로 확대 시행

4. 중·소형주택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건물 동수에서 가구수로 완화하여 저가주택 공급 촉진을 유도하도록 임대주택 사업법 개정 건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도록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대도시 지역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금액 상향, 이자율 인하 및 매입 임대주택 지원금액 상향 및 융자조건 완화 추진(건교부 건의)

주택공급 분양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 강력 추진

   주택건설 입찰방법 개선
- SH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건설은 원칙적으로 일괄·대안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며,
- 창의성 등 작품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설계경기 시행
※ 일반 건설공사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은 가능한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하며, 일괄·대안입찰제는 제한적으로 운영

   마감재에 대한 옵션제 시행
- 마감재에 대한 옵션제를 도입하여 분양시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SI주택(골조, 내장분리 공급)에 의한 마이너스옵션제 시행

   SH공사의 공종별 실적공사비 공개
- SH공사의 공종별 실적 공사비를 58개 항목으로 세분 공개하여 2007년부터 분양가 공개시 항목별 비교활용
- 공종별 실적 공사비 공개로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 인상 견제

   모델하우스 설치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고 현장내 견본 주택 설치·운용

주택분양가격 결정방안의 합리적 개선

   분양가격 결정방안 -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 실시
- 분양가격은 인근 주택가격과 연동하여 전용 85㎡이하 주택은     주변시세의 75%내외로 책정하고, 전용 85㎡이상 주택은 85%내외로 책정하여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며,
-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은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비로 충당

   분양가격 공개 - 택지조성 원가 7개항목, 주택분양가격 58개 세부항목
- 주택법과 택촉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의 구체적 분양가격 내용 파악 가능
- 공공택지 이외에 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 분양주택을 포함한 SH공사의 모든 개발택지 및 분양주택에 대하여 공개
   ▷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7개 항목을 공개하되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를        세분하여 공개
   ▷ 주택분양가격은 주택법에 규정된 8개 항목을 세분화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시 공개하고(SH공        사의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한 재투자 계정 산입액” 항목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개), 공종별        공사비 등 58개 세부항목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공개

   분양가격 사전심의제도 도입
- 주택분양가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민영주택 분양승인 준거로 활용 유도
   ·현재 구성·운영중인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SH공사)가 공급하는 택지 및 아파트의     분양가와 공공택지에 건설·공급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의
   ·우리시 심의기준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의 민영주택 분양승인시 민영주택 분양가를 검증     준 거로 활용토록 시달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광역적 공동대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협의회 구성 (2006.11.7 3개 시·도시간 구성 합의)

   기   능 :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의 광역적 협의 조정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광역적 정책개발 및 시행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3707-8211)

문서 정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시 종합주택정책' 발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7
담당부서 주택기획과 전화번호 213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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