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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침
사전공개항목 :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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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주요변경 내용
○ 수 립 배 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공고(기획재정부. ‘08.5)
○ 주요 변경내용
①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시(공공관리센터) 적격성 조사 대상범위 확대
- 총사업비 : 3천억원 이상(’07) → 2천억원 이상(’08)
②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요건 조정
- BTL 사업 : 2천억원 이상(’07) → 1천억원 이상(’08)
- BTO사업 : 5천억원 이상(’07) → 2천억원 이상(’08)
③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반려기준 명문화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안서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무관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기본설계를 시행 중인 경우
④ BTL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 인센티브 확대 : 10% → 20%
⑤ 수요예측에 대한 객관성?전문성 제고
- 고의, 과실에 의한 수요추정 오류발생시 제재방안 마련(건술기술관리법 ‘08.1시행)
⑥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으로 시행착오 및 사업지연방지
- 자문대상(시 고시사업만 해당)
- 도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 시책사업
- 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주요 시책 도시계획사업
<대상시설 : 신규결정시>
- 교통공간시설 : 도로(200억원이상), 철도, 주차장
- 공공문화체육 : 학교, 운동장, 문화, 체육, 도서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 전기 등 공급설비, 시장
- 방재환경시설 : 유수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폐차장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제외
· 자문내용 :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 자문시기 : 기본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 추진절차 : 자문의뢰(사업주관부서) → 안건 상정(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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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문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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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 민간투자사업은 상당수 도시계획사업으로, 현행 절차상 위치?규모 등이 상당부분 결정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절차 이행으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 발생,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재검토에 따른 사업지연 사례 발생 |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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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7-15 부서 : 재무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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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7 부서 : 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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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6-23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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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6-23 부서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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