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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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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 - 21호

 

공    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서울특별시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위한 청구요건(19세 이상 주민총수,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 공고

 

19세 이상 주민총수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

비   고

8,095,733명

80,958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02-731-6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요건 공고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하동수 등록일 2012-05-04
담당부서 행정과 전화번호 02-731-6629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