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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시 소비자 기본계획
사전공개항목 : 소비자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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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Ⅰ. 2021년도‘기본과제’총괄
1. 과제 수 : 6개
정책영역별 |
‘21년 과제수 |
1. 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대 |
1 |
2.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강화 |
1 |
3.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역량 강화 |
1 |
4.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강화 |
2 |
5. 뉴노멀시대 소비자이슈 공동대응 및 글로컬 상생협력 체계 강화 |
1 |
2.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 번호 |
사업명 |
2020년 예산 |
2021년 예산 |
비고 |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2-2-3-1 |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
- |
- |
- |
- |
공통, 연속, 비예산 |
3-3-1-1 |
학교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 |
|
14 |
|
10 |
공통, 신규, 예산 |
4-4-2-1 |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의 협력강화 |
|
1,040 |
|
900 |
공통, 연속, 예산 |
1-1-2-1 |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
|
251 |
|
144 |
선택, 연속, 예산 |
4-3-1-1 |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
|
218 |
|
225 |
선택, 연속 예산 |
5-5-2-1 |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및 개선 |
|
10 |
|
10 |
선택, 연속, 예산 |
3. ’21년 주요 과제 추진 계획
ㅇ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2021. 1. 1 ~ 12. 31
ㅇ 학교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 2021. 3. 1 ~ 12. 31
ㅇ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의 협력강화 : 2021. 1. 1 ~ 12. 31
ㅇ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 2021. 1. 1 ~ 12. 31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 2020. 1. 1 ~ 12. 31
ㅇ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및 개선 : 2021. 1. 1 ~ 12. 31
4. ’21년 과제별 추진 계획
1) 공통 과제
과제번호 |
2-2-3-1 |
과제명 |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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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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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질적인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인 특수거래 가운데 계속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소비자피해예방 - 소비자상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법 위반 사업자를 발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해당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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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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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및 품목 분석으로 법 위반 사업자 현황 파악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소비자상담 분석 ㅇ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계획 수립(3월) ㅇ 체제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 1372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 취약분야 법 위반 사업자 파악(분기별)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법 위반 사업자 파악(매월) ㅇ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수시) -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치(행정지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 타 시․도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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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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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비자상담 데이터 수집(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분석(서울시) → 법 집행 계획 수립(서울시) → 법 위반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서울시, 자치구) → 관련 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 보고(서울시,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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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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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법 집행 건수
|
과제번호 |
3-3-1-1 |
과제명 |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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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적 |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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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건전한 미래 경제주체 및 품격 있는 미래소비자 육성 - 미래의 소비자(초·중·고)가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소비자경제교육 및 공익실현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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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내용 |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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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교 소비자 교육 체계화를 통한 스마트한 소비자양성 및 소비자 주권 강화 - 디지털 전환기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 신기술 및 신서비스 디지털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계 구축 -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방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교육 방법 모색
ㅇ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협력적 학교 소비자 정책 수립 - 일반적 소비자 정보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특성에 기초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 구축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 방법 활용으로 교육의 실효성 높임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 비대면 교육 방법 적극 활용 - 디지털 신유형 피해로부터 학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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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 수요 맞춤형 학교 교육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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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정보 및 사용에 익숙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방법 추진 - 디지털 정보에 익숙한 학교 소비자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방법 모색 및 추진 -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스토리 제작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에 상응하는 교육 방법 모색 추진 -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됨에 따라 책자 제작이나 오프라인 교육과 같은 보편적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 방식 활용
ㅇ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체화 추진 -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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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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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년 학교소비자 교육 영상 2편 시리즈 제작 (1편 : 녹색구매, 2편 : 충동구매) - 파급력 있는 크리에이터 ‘뚜식이’유튜브 채널에 업로드(1편 : 11.28, 2편 : 12.19)후 상시 영상 관람 가능토록 함
|
과제번호 |
4-4-2-1 |
과제명 |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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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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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지원을 통한 소비자단체 육성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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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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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 지원 - 특화사업 : 사업방향과 주제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아 공모 사업분야 결정,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선정 보조금 지원 - 소비자피해구제사업 :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실 운영비를 상담실적에 따라 지원(건당 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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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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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2월) - 보조금 사업방향과 주제 자문 → 공모사업 분야 결정 ㅇ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공모사업 운영계획 수립 (3월) - 사업공고 → 참가신청서 접수 → 보조금 심의자료 작성 ㅇ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3월)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ㅇ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3월)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ㅇ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중간평가 / 최종평가 및 정산 (4~12월 / 익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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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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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특화사업 수 및 피해구제 상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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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과제
과제번호 |
1-1-2-1 |
과제명 |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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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적 |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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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법 공산품(공산품 원산지 위반,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위반, 위조상품 등) 유통 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도모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지원 강화 - 불법 공산품(원산지 위반 등) 유통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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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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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상공인 공산품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및 안전성 조사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어린이제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 품목별 안전검사 수수료 부담률 차등 적용하여 검사 ㅇ 불법 공산품 계도 활동 및 점검 - 수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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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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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 공인시험기관과 협약하여 소상공인 안전검사 수수료 부담률 경감 ㅇ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 민관합동 단속(자치구,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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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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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안전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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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번호 |
4-3-1-1 |
과제명 |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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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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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기적인 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다발 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 사기적인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공개 및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으로 소비자 이용 주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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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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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기사이트 모니터링 및 적발(연중 수시)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핫라인을 통해 사기쇼핑몰 여부 확인 후 사이트 폐쇄 요청, 홈페이지 공지 등 조치 - 사기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소비자 경고창 게시 ㅇ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공개(연중 수시) - 배송지연, 청약철회 지연, 환급 지연 등의 사유로 1개월 동안 10건 이상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명단 홈페이지 공개 ㅇ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연중 수시) - 전자상거래 피해 취약시기(명절, 휴가철,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이 소비자피해 접수 시 피해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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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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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기사이트) 소비자상담(인터넷, 전화, 방문 등) 신청‧접수(시민) → 소비자상담 모니터링 및 분석(전자상거래센터) → 사기사이트 의심 시 소재지 현장 확인(경찰청) → 홈페이지 공지 및 사이트 폐쇄 또는 접속 차단 요청(전자상거래센터) → 사이트 폐쇄(호스팅업체) 또는 접속 차단(한국인터넷진흥원) ㅇ (피해유발업체) 소비자상담(인터넷, 전화, 방문 등) 신청‧접수(시민) → 소비자상담 모니터링 및 분석(전자상거래센터) → 홈페이지 명단 공개(전자상거래센터) ㅇ (피해주의보) 소비자상담(인터넷, 전화, 방문 등) 신청‧접수(시민) → 소비자상담 모니터링‧분석 및 주의보 발령 요청(전자상거래센터) → 보도자료 작성‧배포(공정경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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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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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유발업체 명단 공개 및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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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번호 |
5-5-2-1 |
과제명 |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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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적 |
소비자권익저해 법령․시책․제도 발굴·개선하여 소비자권익증진에 유익한 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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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권익저해 법령․시책․제도 발굴․분석하여 소비자 친화적 시정방향 제시 -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권익저해 시책․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유관부서 및 산하기관에 제시 ㅇ 관계행정기관의 법과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반영하여 더 나은 소비환경 조성 ㅇ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권익 저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제고 및 기본적 권리증진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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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내용 |
소비자권익저해 법령․시책․제도 발굴 및 개선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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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소비자권익 저해제도 정비 -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소비자 관련 시‧구 조례 및 규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 -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에 의견수렴 ㅇ 서울시 소비자문제 특성파악 및 정책방향 검토 - 서울특별시 소비자문제 특성파악(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시장 등 데이터분석) - 소비자피해구제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비자문제 특성에 기반한 소비자정책 방향 모색 ㅇ 소비자 관련 법령 정비 - 상위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시·자치구 조례 - 하위규칙 등 세부적 기준이 없는 시·자치구 조례 - 추상적 조례에 대한 구체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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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수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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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지향성평가 용역의뢰(공정경제담당관 ⇒ 한국소비자원) : 7. ② 소비자권익저해 정책‧제도 발굴(한국소비자원) : 8. ~ 11. ③ 평가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공정경제담당관 ⇒ 해당부서) : 12. ④ 소비자지향성평가 자문(공정경제담당관 ⇒ 소비자정책위원회) : 2022. 2. ⑤ 최종권고안 결정(소비자정책위원회) : 2022. 2. ⑥ 최종권고안 통보(공정경제담당관 ⇒ 해당부서) : 2022. 3. - 조례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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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소비자권익저해 과제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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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 권익저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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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도 시행계획
2-2-3-1 (신규) |
|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1. 과제 목표
□ 과제목표
ㅇ 고질적인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인 특수거래 가운데 계속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소비자피해예방
- 소비자상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법 위반 사업자를 발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해당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 제고
2. 추진 계획
가. 주요 추진실적 : 해당사항 없음
나. 자체 모니터링, 외부기관 지적, 평가결과 등 반영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추진 내용 및 일정
□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및 품목 분석(1~2월)
ㅇ 1372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소비자상담 분석
□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계획 수립(3월)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ㅇ 1372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 취약분야 법 위반 사업자 파악(분기별)
ㅇ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법 위반 사업자 파악(매월)
□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수시)
ㅇ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치(행정지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ㅇ 타 시․도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 통보
라. 과제 추진 시 고려사항
□ 추진주체
ㅇ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
□ 추진방법
ㅇ 직접사업
- 서울특별시는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발굴 및 사업자의 법 위만 사항 검토 단계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후 확인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추진
□ 추진절차
ㅇ 소비자상담 데이터 수집(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분석(서울시) → 법 집행 계획 수립(서울시) → 법 위반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서울시, 자치구) → 관련 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 보고(서울시, 자치구)
마.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회계 |
2020년 |
2021년 |
비고 |
예산액 |
예산액 |
||
국비(일반회계) |
0 |
0 |
|
국비(특별회계) |
0 |
0 |
|
국비(기금/구체적인 기금 명칭 기재) |
0 |
0 |
|
지방비 |
0 |
0 |
|
계 |
0 |
0 |
|
3. 기대 효과 및 성과 지표
□ (기대효과) 법 위반 사업자로부터 소비자피해예방 및 사업자 법 준수 의식 제고
ㅇ 소비자가 피해에 취약하거나 다발하고 있는 분야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관련 사업자의 불법 행위 자율시정 유도
□ (성과지표)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법 집행 건수
년도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비중 |
목표치* |
실적 |
2019 |
- |
- |
- |
- |
- |
2020 |
- |
- |
- |
- |
- |
2021 |
소비자피해예방 및 사업자 법 준수 제고 |
법 집행 건수 (시정권고, 과태료 등) |
100% |
30건 |
|
문서 정보
관련문서
-
등록일 : 2022-03-28 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등록일 : 2022-02-09 부서 : 물순환정책과
-
등록일 : 2023-09-19 부서 : 일자리정책과
-
등록일 : 2021-08-27 부서 : 평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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