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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적발 신고 보상에 대한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지급
사전공개항목 : 상품권 종류, 목적, 수량, 구매액, 지급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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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서식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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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시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 누수신고 접수건 중 누수신고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문화상품권) 지급

가. 지급대상 : 감상규 등 33명

나. 지급개소 : 문화상품권(33명 * 20,000원) = 660,000원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1202)

라. 지급방법 : 개인별 문화 상품권 (20,000원상단) 지급

마. 대상기간 : 2019.01.01. ~ 2019.03.31.

문서 정보

누수적발 신고 보상에 대한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지급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조광희 등록일 2020-03-04
담당부서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전화번호 02-314146-3393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