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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적발 신고 보상에 대한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지급
사전공개항목 : 상품권 종류, 목적, 수량, 구매액, 지급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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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시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 누수신고 접수건 중 누수신고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문화상품권) 지급
가. 지급대상 : 감상규 등 33명
나. 지급개소 : 문화상품권(33명 * 20,000원) = 660,000원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1202)
라. 지급방법 : 개인별 문화 상품권 (20,000원상단) 지급
마. 대상기간 : 2019.01.01. ~ 2019.03.31.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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