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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따라 「제4차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실행」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년 0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제4차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실행 용역
2. 용역내용
-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성과에 대한 평가・진단
- 마을별 앵커시설 특화 및 자생적 운영・지속화 방안 마련
-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주민역량 및 조직화 기반 구축
3. 사 유
본 용역은 「제4차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 실행」 등을 위하여 서울시내 성곽마을(9개권역 22마을, 면적 1,672,000㎡)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등을 실행하기 위한 용역으로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수반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2133-72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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