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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사전공개항목 : 민간주택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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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 개요]
1. 지원대상
구 분 |
신청 자격 |
단독주택 |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 |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 규정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
2. 공동주택 :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3.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200kWh이상 ~ 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4.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5.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2. 지원기준
구 분 |
지원단가 |
비고 |
단독주택 (3kW ~ 9kW) |
200천원/kW |
|
공동주택 (3kW 이상) |
600천원/kW |
- 공동주택 공용부문 |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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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11 부서 :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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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4 부서 :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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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4 부서 :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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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9 부서 :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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