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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성곽마을 포함) 정비계획 추진현황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의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주거환경관리사업(성곽마을 포함) 정비계획 추진현황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2. 용역내용
- 정비계획 추진결과 조사 및 평가
-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안 수립
- 마을관리방안 제시 등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공표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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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20 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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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31 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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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1 부서 : 평생교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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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3-31 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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