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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성곽마을 포함) 정비계획 추진현황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의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7524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주거환경관리사업(성곽마을 포함) 정비계획 추진현황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2. 용역내용

- 정비계획 추진결과 조사 및 평가

-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안 수립

- 마을관리방안 제시 등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공표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박용구 등록일 2017-12-12
담당부서 주거환경개선과 전화번호 02-2133-7261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