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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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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화재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 설치 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2012.7.30시행)

○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안전분야』(4-2. 서민 안심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 설치 목적 :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저소득층의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

 

󰏚 기초소방시설 종류 :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 인지), 소화기(화재시 초기 대응)

 

󰏚 설치 계획(개 요)

   ○ 추진기간 : 2010. 7월 ~ 2015년 (5개년)

   ○ 대       상 : 홀몸노인․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108,126세대

   → 홀몸노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12만 3천 8백세대 중 관할구청의 협조를 받아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세대를 제외하고, 일반주택 108,126세대 선정

   ○ 연차별 추진 계획 : 총 108,126세대  - 2010년(9,174세대) / 2011년(22,190세대) / 2012년(17,640세대) /

                                                                 2013년(21,001세대) / 2014년(18,000세대) / 2015년(20,121세대)

 

 

 

 

 

 

문서 정보

화재예방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김남훈 등록일 2014-03-26
담당부서 예방과 전화번호 02-370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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