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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민 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결과
사전공개항목 :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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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제152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3. 9. 11.
□ 안건명 : 마포구민 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동쪽과 서쪽에 설치된 창으로 인한 체육관 내부에 자연광이 균등이 유입되도록 검토하여 루버를 조절할 것.
○ 건물의 왼쪽 코너와 운동장 외부트랙이 너무 근접하여 간섭 우려되니 조치요함
○ Track에 접해있는 기둥은 1층에서 2층으로 경사기둥을 사용하여 없앨 수 있을 방안을 제시함(Y6-X1)
○ VE 대안 제안서에서 대안비교가 작의적이며, VE 대안 제시가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및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 될 필요가 있음.
○ 다목적체육관의 난방용 천장온수패널 방식 적용시 누수 대처 방안 및 동파방지 방안 검토 후 보완 요함.
○ 접지공사의 시공상 오류예방과 안전한 접지계통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접지계통도를 제시할 것.
○ 공개공지 진출입 부분은 통로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구간 삭제 또는 중앙 회양목이 식재된 화단 제거 고려바람.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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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01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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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21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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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23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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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8-19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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