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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에 따라「2017년 핵심가치교육 Ⅰ·Ⅱ과정」운영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1. 용 역 명 : 2017년「핵심가치교육 Ι · Ⅱ과정」운영 용역
가. 전 직원 대상 시정 핵심가치로서의 ‘협치’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서울시 및 해외 공공기관 등의 거버넌스, 민·관 협력 사례 수집 및 연구
◦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공직자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 설계
◦ 대단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학습전이가 용이한 다양한 학습기자재, 도구 등 구비
나. 교육생 대상 핵심가치 현업적용도 측정 도구 및 피드백 방안 개발
◦ 현업 적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 및 평가체계 모형 개발
◦ 교육생의 학습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2. 사 유
◦ 본 용역은 연간 5,000여명 대상 서울시 핵심가치 및 시정철학을 공유·전파하는 교육 운영 용역으로 서울시정관련 교육 분야의 특정한 사례 수집 및 연구, 교육 효과 및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선진 교육기법·기자재 개발, 현업적용도 측정 도구 및 평가체계 모형 개발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수반된 연구용역이 요구되므로,
◦ 중소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1호의 1억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의 제한경쟁입찰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나. 동 용역의 성격과 과업완수를 위하여 제2조3의 4호의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을 요(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3. 문의사항
◦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02-3488-2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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