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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기본계획 용역
2. 용역내용
○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역사문화자원, 지역자원 등을 고려한 보행네트워크 기본방향 설정
-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보행축 정비 기본계획 수립
-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보행네트워크 변화 예측, 파급효과 및 경제성 분석
3. 사 유
본 용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선정릉(봉은사)~코엑스~영동대로~현대차~서울의료원~탄천을 중심으로 문화소비·여가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조화성, 보행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파급효과 예측·진단 등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수반된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2133-8263, 담당자 최나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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