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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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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1.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마크)를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2. 녹색제품의 필요성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킴
녹색제품 구매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제품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3. 서울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녹색제품 인식 확산, 녹색제품 교육 추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13년) 26.1% → (`14년) 31.4% → (`15년) 37.5%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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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03 부서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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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04 부서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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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4 부서 : 환경시민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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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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