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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사전공개항목 : 광역교통 개선대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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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광역교통개선대책

󰏚 추진목적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교통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

󰏚 근거법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수립개요

  ○ 수립대상

     - 적용지역 :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대도시권(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대상사업 : 면적이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사업(시행령 제9조)

  ○ 수립내용

     - 교통수요의 예측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문제점 분석

     - 교통시설(도로, 철도, 환승시설, 대중교통) 확충・개선대책 등

  ○ 수립시기 : 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2”

  ○ 수립권자 : 사업시행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 서울동남권유통단지·문정도시 개발사업

  ○ 마곡도시개발사업

※ 위례택지개발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3년 10월에 사업취소

문서 정보

2016년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박성근 등록일 2016-10-31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02-2133-2242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