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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
사전공개항목 : 광역교통 개선대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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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목적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교통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
근거법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수립개요
○ 수립대상
- 적용지역 :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대도시권(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대상사업 : 면적이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사업(시행령 제9조)
○ 수립내용
- 교통수요의 예측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문제점 분석
- 교통시설(도로, 철도, 환승시설, 대중교통) 확충・개선대책 등
○ 수립시기 : 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2”
○ 수립권자 : 사업시행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 서울동남권유통단지·문정도시 개발사업
○ 마곡도시개발사업
※ 위례택지개발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3년 10월에 사업취소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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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5 부서 : 교통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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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20 부서 : 보행자전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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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07 부서 :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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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31 부서 :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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