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설명회)\"박원순법\" 2년… 부패는 제로, 소극행정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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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 시행 2년 공무원비위 38%↓…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
- 공공 최초 기관별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부패예방 우수기관엔 인센티브
- ''적극행정 면책범위'' 확대 및 ''법률 대리인제'' 도입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부패빈발분야 정보공개 한곳에서, 안전‧지진 등 외부전문가 협업으로 관리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기자설명회)\"박원순법\" 2년… 부패는 제로, 소극행정은 예방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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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병수 | 생산일 | 2016-10-13 |
관리번호 | D000002770438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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