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 관행, 이제 그만! 서울시 시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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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관행은 공무원들의 내면에 내재화되어 있고, 과거로부터 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조직 특유의 문화
       또는 관행이 개혁의 방향과 상충될 때 공직혁신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 이에 서울시가 ‘청탁금지법’ 시행(9.28)과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발표 2주년(10.2)을 맞아, 공무원이 미처
      의식하지 못해 습관적으로 반복했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밝히기 어려워 애써 거론을 외면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먼저 고치는 시도를 한다.

□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인 ‘서울시 엠보팅’(https://mvoting.seoul.go.kr)을 통해 9.26일부터 10.14일까지
     「공무원! 이런 관행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실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관행을 집중타파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일종의 행동 실천규범이 될「청렴십계명」을 만든다.

□ 이러한 노력은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자정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14년도
      ‘박원순법’을 발표한 이래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청렴도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서울시는 내부직원이 선정한 타파관행과 모바일 투표 ‘엠-보팅’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박원순법 시행 2주년을
      맞는 오는 10월「청렴십계명」을 만들고, 이를 ‘청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ee.jang.790),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서울시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보이고 더 나아가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공무원 관행, 이제 그만! 서울시 시민의견 듣는다

문서 정보

공무원 관행, 이제 그만! 서울시 시민의견 듣는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감사위원회
작성자(책임자) 이명화 생산일 2016-09-22
관리번호 D000002746607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