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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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협약서' 고시안 11일 행정예고
- 내역입찰 통한 경쟁으로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방지
- 입찰시 건설업자가 공사비 외 사업비 조달 계획 미리 제시… 원활한 사업추진 기대
- 건설업자의 자사 브랜드 홍보 위한 사업계획 변경비용 조합 부담 관행 금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재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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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홍상범 | 생산일 | 2016-08-11 |
관리번호 | D000002703839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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