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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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주민의 조례개정 청구에 대한 청구인 서명 확인안 -
서울특별시는 2016년 7월 28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 관련 청구인 서명 확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8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의회를 통해 유효 서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서명 총91,097명 중 유효서명 55,172명, 무효서명 35,925명으로 확인
의결하였습니다.
※ 조례 개정 법적 요건 : 19세 이상 주민 수 100분의 1 이상(84,395명) 서명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 요건에 미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대표자에게 5일의 기간을 두고 청구인 명부를 보정 요청 후,
대표자가 보정 서류를 제출 시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 요건 및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2016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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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윤지 | 생산일 | 2016-07-29 |
관리번호 | D000002691023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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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01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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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1 부서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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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13 부서 : 중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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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15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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