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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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주민의 조례개정 청구에 대한 청구인 서명 확인안 - 

  서울특별시는 2016년 7월 28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 관련 청구인 서명 확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8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의회를 통해 유효 서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서명 총91,097명 중 유효서명 55,172명, 무효서명 35,925명으로 확인
  의결하였습니다.
 ※ 조례 개정 법적 요건 : 19세 이상 주민 수 100분의 1 이상(84,395명) 서명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 요건에 미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대표자에게 5일의 기간을 두고 청구인 명부를 보정 요청 후,
   대표자가 보정 서류를 제출 시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 요건 및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2016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문서 정보

2016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작성자(책임자) 이윤지 생산일 2016-07-29
관리번호 D000002691023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