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푸드트럭, 관광특구.보행자전용도로서도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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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 14일「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포, 실행
-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8개 시설 → ‘조례로 정하는 시설’ 5개소 추가 총 13 시설
-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행사장소 등
- 푸드트럭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보증 등 창업도 지원해 일자리 창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 푸드트럭, 관광특구.보행자전용도로서도 영업 가능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시민건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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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철환 | 생산일 | 2016-07-14 |
관리번호 | D000002675353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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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2 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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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2 부서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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