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흡연자라면 5. 1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빨간 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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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 5. 1부터 서울 전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운영
 - 금연구역 경계표시 출입구당 4~8개, 출입구 벽면‧계단‧경계보도에 빨간색으로 안내표지
 - 2(월) 민관합동 캠페인 등 5월 집중 홍보‧계도, 6월 흡연상태 심각한 지하철역 중점 
 - 4개월 계도기간 거쳐 9. 1부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흡연자라면 5. 1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빨간 표시 확인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흡연자라면 5. 1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빨간 표시 확인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시민건강국
작성자(책임자) 장수 생산일 2016-04-29
관리번호 D000002599385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