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제공)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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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특별조사 결과 총 7회, 659만 6천 원 상당 식사 후 105만원만 결제 사실 확인
- 서울시, A씨에 대해 ‘최고수준 징계(면직/해임)’ 처분 세종문화회관에 통보
- 세종문화회관(삼청각 포함) 직원 4명 징계도 함께 요구(중징계2, 경징계2)
- A씨로부터 향응 제공받은 서울시 직원4명도 비위 경중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 유사사례 방지 위해 4월 중 전면감사,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박원순법’ 강력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자료제공)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 조사결과 발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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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어용선 | 생산일 | 2016-03-10 |
관리번호 | D000002547246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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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18 부서 : 세종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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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01 부서 : 행정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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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01 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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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21 부서 : 문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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