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제공)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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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특별조사 결과 총 7회, 659만 6천 원 상당 식사 후 105만원만 결제 사실 확인
 - 서울시, A씨에 대해 ‘최고수준 징계(면직/해임)’ 처분 세종문화회관에 통보
 - 세종문화회관(삼청각 포함) 직원 4명 징계도 함께 요구(중징계2, 경징계2)
 - A씨로부터 향응 제공받은 서울시 직원4명도 비위 경중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 유사사례 방지 위해 4월 중 전면감사,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박원순법’ 강력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자료제공)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 조사결과 발표

문서 정보

(자료제공)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 조사결과 발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감사위원회
작성자(책임자) 어용선 생산일 2016-03-10
관리번호 D000002547246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