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서민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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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 대상「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마련 배포
- 주요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심기준을 제시
- 추심 방문횟수(주2회 이내), 채무독촉 허용횟수(일3회 이내) 등 엄격히 제한
-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알권리 강화
- 시, “향후 대부업체 지도점검 시 가이드라인 적용, 이행상황 점검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서민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경제진흥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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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박은영 | 생산일 | 2015-10-29 |
관리번호 | D000002404056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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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09 부서 : 경제진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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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1 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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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2 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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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9 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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