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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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일(목) 입법예고


 - 정비사업 직권해제 세부기준과,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기준 정해


 - 노후‧불량건축물기준 최장 40년→30년, 안전진단 시기조정,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 11.18까지 시 법무행정서비스, 이메일, 우편, 팩스 등 통해 의견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

문서 정보

(석간)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재생본부
작성자(책임자) 곽동진 생산일 2015-10-29
관리번호 D0000024040551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