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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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일(목) 입법예고
- 정비사업 직권해제 세부기준과,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기준 정해
- 노후‧불량건축물기준 최장 40년→30년, 안전진단 시기조정,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 11.18까지 시 법무행정서비스, 이메일, 우편, 팩스 등 통해 의견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 마련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재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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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곽동진 | 생산일 | 2015-10-29 |
관리번호 | D000002404055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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