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내년 7월부터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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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수도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전국 최초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화(’14.7.1.) 실효성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
- 계도기간 거쳐 ’16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형저수조 수준으로 엄격 관리
- 전국 최초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화(’14.7.1.) 실효성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
- 계도기간 거쳐 ’16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형저수조 수준으로 엄격 관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내년 7월부터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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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최영서 | 생산일 | 2015-10-15 |
관리번호 | D000002386295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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