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내년 7월부터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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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수도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전국 최초 소형저수조 청소 의무화(’14.7.1.) 실효성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
 - 계도기간 거쳐 ’16년 7월 1일부터 시행, 대형저수조 수준으로 엄격 관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내년 7월부터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문서 정보

서울시, 내년 7월부터 소형저수조 청소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작성자(책임자) 최영서 생산일 2015-10-15
관리번호 D000002386295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