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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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개정으로 내년 4월 시행 예정..실외 금연구역 확대
-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이 대상
- 구별로 다른 과태료 10만원으로 통일, 금연구역 표지판 표준디자인 마련
- 시립병원에 금연클리닉 개설하는 등 금연희망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시민건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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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홍윤일 | 생산일 | 2015-09-15 |
관리번호 | D0000023553992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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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20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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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01 부서 : 문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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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15 부서 : 시민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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