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개정으로 내년 4월 시행 예정..실외 금연구역 확대
 -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이 대상
 - 구별로 다른 과태료 10만원으로 통일, 금연구역 표지판 표준디자인 마련
 - 시립병원에 금연클리닉 개설하는 등 금연희망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문서 정보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시민건강국
작성자(책임자) 홍윤일 생산일 2015-09-15
관리번호 D0000023553992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