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차량 24시간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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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3.3(월) 0시부터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CCTV 도입… 통행금지 위반 차량 단속 실시
- 연세로 남쪽 홍익문구 앞, 북쪽의 창천교회 앞 각 2대씩 총 4대의 CCTV 설치
- 통행금지차량 진입 적발 시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범칙금 부과
- 市, 교통질서 확립 기대,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지속적 관리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차량 24시간 CCTV 단속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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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치훈 | 생산일 | 2014-02-28 |
관리번호 | D000001749106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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