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차량 24시간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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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3.3(월) 0시부터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CCTV 도입… 통행금지 위반 차량 단속 실시
 - 연세로 남쪽 홍익문구 앞, 북쪽의 창천교회 앞 각 2대씩 총 4대의 CCTV 설치
 - 통행금지차량 진입 적발 시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범칙금 부과
 - 市, 교통질서 확립 기대, 시민이 안전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지속적 관리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차량 24시간 CCTV 단속

문서 정보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차량 24시간 CCTV 단속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교통본부
작성자(책임자) 김치훈 생산일 2014-02-28
관리번호 D000001749106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