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안전 위협하는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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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 5.1(금)부터 개인차량 등을 이용해 요금 받는 불법 통학버스 단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대법원 판례 ''학교, 학부모 대표와 계약 후 운행해야''
 - 자가용 통학버스 운행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 “운송질서 확립․학생 안전위해 수시 단속, 교육청․학교 통해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학생안전 위협하는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문서 정보

학생안전 위협하는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교통본부
작성자(책임자) 임장호 생산일 2015-04-23
관리번호 D000002211617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