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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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4년 2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대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당해 사업지 주변으로는 40m 양화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및 공항철도·경의선 홍대입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관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 금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획지계획변경 및 기반시설(소로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신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외 28필지 지상 관광숙박
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 또한 당해 사업계획(안)은 양화로변 공공공지·공개공지 조성 및 건축한계선 5m 후퇴, 이면도로(8m)변 건축한
계선 2~4m 후퇴,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계획하였다.
▣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외 28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은 지하7층, 지상22층 규모로 총599실의 객실을 공급함
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한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
---|---|---|---|
작성자(책임자) | 김병철 | 생산일 | 2014-02-27 |
관리번호 | D000001747803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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