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환경부담금 차등적용‘디젤차 죽이기’논란관련(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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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2014. 1. 29(수)
○ 보도매체 : 헤럴드경제
○ 보도요지
- 자동차 커뮤니티등을 중심으로 디젤차 죽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디젤차로 잘 나가고 있는 수입차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 화물차, 영업용차 등 생계형 디젤차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설명내용 >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산정되고 있어, 경유자동차 사용 자제효과가 없음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경유차량(환경부고시 2010-103호)
- '09.9.1일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경유차 : 면제(유로Ⅴ)
- '09.5.1~12.31 기간중 신차구매 후 등록 경유차 : 등록일로부터 4년간 면제(유로Ⅳ)
○ 따라서, 서울시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에 연간 주행거리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경유차 이용 시민에게는 합리적인 부담금이 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임.
- 예를들어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이용자제 참여와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유도
○ 또한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의 경유차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환경부담금 차등적용‘디젤차 죽이기’논란관련(헤럴드경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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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현수 | 생산일 | 2014-01-29 |
관리번호 | D000001731030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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