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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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4. 1. 22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819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대한『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본 대상지는 1977년 역삼동 820-8번지(YBM강남타워)의 부설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웰스탑 주차 빌딩
으로 운영 중이나, 2012년 YBM강남타워 리모델링(주차장 99대 확보)이 완료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고 신축을 고려한 공개공지 등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
이다.
○ 건축계획(안)을 보면 지하3층/지상13층 규모의 건축물(1~2층 근린생활시설, 3~11층 업무시설, 12~13층
근린생활시설 및 옥상정원)로 건폐율 60%, 용적률 800%이하로 계획되며, 대상지 주변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지 및 전면 공지를 확보하고, 상습침수지역인 강남대로와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하층에
빗물저류조(800ton)를 설치 할 계획이다.
○ 또한, 지상12층 및 옥상정원은 어학원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세미나,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보행량이 많은 강남대로 이면부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도입을 통해 주민편의 도모 및 강남대로 침수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
---|---|---|---|
작성자(책임자) | 정광재 | 생산일 | 2014-01-23 |
관리번호 | D0000017306614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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