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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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4년 1월 2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돈화문로 지구단위
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종로2가에 위치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노후되어, 익선동(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였다.
○ 현 주민센터는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하나, 경찰지구대 및 우체국과 공동소유로서 권리상 제약으로 신축
이전이 필요하였다.
○ 이전 대상지 2필지의 면적은 670㎡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최대개발 규모 330㎡를 초과하고
있어 공동개발이 불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주민이용편의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 서울시는 “금번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으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어 4대문안의 주요 역사ㆍ문화 거점지역 돈화문로 일대 인근 주민들의 편의가
충족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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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안인향 | 생산일 | 2014-01-23 |
관리번호 | D000001730661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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