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4년 1월 2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돈화문로 지구단위
    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종로2가에 위치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노후되어, 익선동(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였다.

○ 현 주민센터는 노후되어 신축이 필요하나, 경찰지구대 및 우체국과 공동소유로서 권리상 제약으로 신축
    이전이 필요하였다.

○ 이전 대상지 2필지의 면적은 670㎡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최대개발 규모 330㎡를 초과하고
    있어 공동개발이 불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주민이용편의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 서울시는 “금번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으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가 신축되어 4대문안의 주요 역사ㆍ문화 거점지역 돈화문로 일대 인근 주민들의 편의가
    충족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문서 정보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안인향 생산일 2014-01-23
관리번호 D0000017306611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