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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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13년 기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톤당 49만원, ''14년 개정된 조례 적용시 70여만원 예상
- 타 시도에 비해 47% 낮아, 작년 8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년 3월 시행
-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매년 2월말 공고해 3월 적용, ''14년 단가 재 산정될 것
- 3월부터 인․허가 신청 사업자 대상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
- 타 시도와의 균형유지 및 하수도 재정 확보 위해 3년여 동안 현황조사 등 실시
- 시, "인상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개선비용으로 사용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월부터 인상

문서 정보

서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월부터 인상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안전실
작성자(책임자) 김병오 생산일 2014-01-13
관리번호 D000001725707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